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8 2017고단7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01:2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이 설명하는 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인 안양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하도록 도와주고, 피고인을 데리러 오는 처를 기다리며 도로 상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며 부축하는 위 경장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양손을 위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 곳 인도 부근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 가로 직경 약 15cm, 세로 직경 약 20cm)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뒤로 돌아 피고인을 뒤따라가고 있던 위 경장 F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