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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88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법 체류 중 야간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