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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219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508,394원 및 그 중 17,36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 D, E, F, G, H, I은 J연합회의 회원들이었다.

나. 원고는 2010. 9. 30. 피고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3. 12. 2. 접수 제21547호로 2013. 11. 2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 46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30.경 피고로부터 1,350만 원, C, D, E, F, G, H, I 등 7명으로부터 각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 등 총합계 3,800만 원(= 1,350만 원 2,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C 등 7인으로부터 차용한 2,45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월 J연합회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C 등 7인이 위 연합회에 납부할 회비 등 대납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1,350만 원에 관하여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1,350만 원 및 미지급이자 484만 원 합계 1,834만 원(= 1,350만 원 484만 원)에서 원고가 위 연합회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 1,420만 원(체불임금 2,000만 원에서 원고가 58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함)을 공제한 나머지 414만 원(= 1,834만 원 - 1,4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후 2016. 11. 3. 피고에게 414만 원 및 2014. 11. 이후의 이자 50만 원 합계 464만 원(= 414만 원 5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