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0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