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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바람의 나라’ 게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 바람제일식 방패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B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대화내용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