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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0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동두천시장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P, M, L, Q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