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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1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2.97g(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매입하였다고

기재된 3.97g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약 1g 을 뺀 나머지이다) 을 매수한 후,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취급하는 것이 대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및 제 3 항에 대마로 기재된 식물 조각 2.97g( 증 제 2호로 압수된 것이다) 이 대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피고인이 대마 2.97g 을 매수하였다는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것은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흡연의 목적이었고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