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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58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미상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를 훔친 바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직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 R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하고 당뇨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