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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다9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192]

판시사항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중간판결로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1.9.8.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로 본판결 변경]

원고, 피상고인

이세창

피고, 상고인

문심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6. 12. 선고 63나912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각하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것이 뚜렷하다 대체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중간판결로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중간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1항 에 비추어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부적법한 상고인 것이 분명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상고를 각하 하기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고 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