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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168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에 대한 사기 무죄 부분) 피고인이 2014. 1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는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B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할 것을 전제로 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전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아직 아파트 등기가 되지 않아 건물 담보대출이 안 되니 네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기가 경료되는 2달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기존 대출금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해 11. 27. 그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B도 피고인의 대출경위나 방법, 대출금의 용도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일부 대출금을 돌려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