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41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4. 12.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