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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3 2016노2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