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등의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99 | 법인 | 1996-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99 (1996.07.03)
세목
법인
요 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1. 질의1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이자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2. 질의 2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수입은 회비수입과 협회발전기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가 있으며, 비용지출은 사업비(홍보비, 조사연구비등)와 일반관리비(인건비등)등이 있음.
가. 일반관리비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이자와 회비수입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지 여부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족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비용인정하고 있는 바,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