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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9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의 명예 부총재 겸 E 단체 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0:00 경 서울 서초구 강 남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 F을 통해 평소 아들의 취직문제를 걱정하던 피해자 G를 소개 받은 후 피해자의 아들이 쓴 연구논문을 건네받으면서 “ 내가 H 대통령 집안과 가깝게 살았고, I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청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2:50 경 광주 광산구 J 건물 2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가 “ 아들의 청와대 취직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따지며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H 대통령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려 하는데 책만 출판되면 국가 부처에서 매입하므로 판매에는 문제가 없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우선 출판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H 대통령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하여 3천만 원은 2013. 9. 말까지 변제하고, 기존에 빌린 5천만 원은 2013. 12. 말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