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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7.11.선고 2013드단66624 판결

인지등

사건

2013드단66624 인지 등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D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D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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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4. 5. 16 .

판결선고

2014. 7. 11 .

주문

1.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한다 .

2.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와 1993. 12. 13.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1999. 10. 18. 협의 이혼하였고 , F와 2007. 5. 14.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3. 25.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된 자로서, E와 사이에 1998년생 남아인 G를 두고 있다 .

나. 그런데 피고는 F와 혼인 중이던 2011. 8. 중순경 원고 A에게 연예인을 시켜주 겠다며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A를 강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성폭행하였고, 2012. 4. 29.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자, 원고 A에게 낙태는 불법이라며 가출을 종용한 후, 집을 나온 원고 A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원고 A를 수시로 간음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2014. 7. 4.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피고 역시 원고 B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B를 친생자로서 인지할 의무가 있다 .

나. 나아가 원고 B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로 징역 9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의 종료 후에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G를 양육하는데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G 또래인 원고 A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을 종용하기까지 한 점, 한편 원고 A는 미성년자이나, 원고 A의 친권자인 원고 A의 어머니가 민법 제91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A를 갈음하여 원고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 A를 원고 B의 친권자로 정한다 하더라도 원고 B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점, 나아가 원고 A가 원고 B를 포태하여 출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 A에게 원고 B의 실질적인 양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A 및 원고 A의 어머니가 입양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원고 B가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함이 원고 B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권양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