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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041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420,512원 및 그중 136,420,344원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