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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2010. 1. 16.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