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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20미터 정도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