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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309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