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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6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13:25경 'B' 사이트 '정치사회세계' 게시판에 'C'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난동부리다 배의 중요부속을 건드려 침몰된 것으로 학생들에 의한 사고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출된 학생들 및 사망한 위 세월호 탑승 학생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고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살만한 행태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