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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구합2126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대 6,02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부산 서구 F 임야 이었으나, 1995. 8. 28. 부산 사하구 B으로 등록전환 되었다. )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자이다.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1982년 설치되어 있던 송전선로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을 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154kV D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토지 상에 철탑, 송전선 가설 경위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2. 10. 1.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0평에 관하여 월차임 4,000,000원, 임대차 기간을 철탑 존속기간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철탑을 설치하고 그 지상으로 송전선을 가설하였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현황 및 원고의 취득 경위 화련개발 주식회사는 1994. 6. 2.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1층 지상 6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1994. 7. 14. 착공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1996. 11.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G이 2008. 4.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H이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14. 12. 30.에 2014.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