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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평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보도와 교통섬 사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3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