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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노40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 계획대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사업 전반에 투자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임의로 투자금을 전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가 투자할 당시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2014. 1. 28. 자와 2014. 2. 6. 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각 돈은 피해 자가 주식회사 F 와 주식회사 N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각 회사에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각 돈의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위 각 회사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과 주식회사 S의 인수가 마 쳐지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 단기간 내에 위 각 돈을 변제 받지는 못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4. 5. 9. 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 각 돈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증여한 것이고, 설령 대여로 보더라도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여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로 위 각 돈을 교부 받았다고

는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