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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4 2012고단1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1:05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번지점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