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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343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경 D 'E( 일명 F)‘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G( 여, 45세) 을 알게 되었고 2017. 7. 15. 경부터 사귀던 중, 2017. 8. 하순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나랑 헤어지면 죽는다.

" 고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였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

피고인은 2017. 10. 17. 19:00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한 번만 더 만나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여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 자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냐, 날 마지막으로 만 나 달란 말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90% 죽을 마음으로 왔다.

"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따귀를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 자를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18. 저녁 무렵 피해자와 함께 모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서 검정 비닐봉지에 빈 맥주병을 넣은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지금 이 순간부터 나갔을 때, 니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달아날 경우 맥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듯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17:00 경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