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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3. 7. 1. 선고 2003노1172 판결

[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3.9.10.(1),225]

판시사항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임의경매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밝혀져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낙찰인은 위 건물에 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낙찰인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하였다면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형민

변호인

변호사 정보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강석순은 이 사건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소재 건물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단지 사후에 위 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정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 강석순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는 형법 제323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①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②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는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자신에게 점유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강석순의 일부 법정 진술, 강석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대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제1호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4.63㎡(이하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 및 제2호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 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1층 115.7㎡, 2층 33.06㎡(이하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충일금고'라 한다)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호 기존 건물의 양쪽 끝 벽부분 및 앞쪽 기둥부분만 남겨 놓은 채 앞, 뒷면 벽체 및 건물 내의 칸막이 벽체, 지붕 등을 모두 헐어내고, 이 사건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이 사건 토지상에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현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 그 후 충일금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과 이 사건 현존 건물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는 무효여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을 낙찰받아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강석순에게 이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강석순이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일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가 아니므로, 결국 위 가항과 같은 법리에 의하면 강석순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를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라고 하는 사실상의 상태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는 절도범의 소유자에 대한 점유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 평온한 점유인 이상, 점유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본건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충일금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8. 3. 11. 대전지방법원 98타경11208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강석순이 이를 낙찰받아 1999. 3. 8.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1999. 3. 9. 이 사건 토지 및 현존 건물에 관하여 강석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강석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위 강석순은 이 사건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에 관하여 평온하게 점유권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점유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강석순의 점유를 자력으로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강석순의 점유는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강석순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구 선화동 21-13 지상 3층 건물 432.19㎡의 실제 소유자인 바,

1992. 10. 1. 충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선화동 21-13 지상에 원래 존재하던 구 한옥 건물 2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4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1993. 11. 15.경 위 한옥 건물을 헐고 그 대지 위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을 신축한 후 충일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강석순이 1999. 2. 1. 충일상호신용금고에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3층 시멘트 건물을 금 331,000,000원에 경락을 받아 1999. 3. 9.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층 이조부동산, 애심미용실, 시온쇼핑, 캐스팅 양품점 등 4개 점포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다시 기존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층 토속식당, 2층 오비(OB)일번지, 3층 주택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1999.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2000.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경매절차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은 소멸된 구 한옥 건물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3층 시멘트 건물에 대한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위 건물취득의 원인이 된 위 경매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가. 2001. 12.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21-13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 5호 '캐스팅 양품점'이라는 점포에 피해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임의로 시설한 후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강석순의 점유하에 있는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나. 2002. 9. 26.경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이라는 점포에 강석순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강범식으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위 점포를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강석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강석순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 최정례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강석순, 박성철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나.항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권오석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