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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933 | 소비 | 1997-08-21

문서번호

소비46430-1933 (1997.08.21)

세목

소비

요 지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한 장식용 미니 골프채는 형태는 골프채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와 자재가 일반 골프채와는 전혀 다른 순수 디스플레이 장식용 미니 골프채임.

나. 첫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디자인 할 때부터, 장식용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적어 전혀 게임이 불가능함.

다. 둘째, 샤프트는 낚시대에 사용하는 파이버 글라스로, 일반 골프채에 사용하는 카본이나 스테인레스와는 전혀 다른소 재임.

라. 셋째, 가격또한 일반 골프채와는 전혀 비교가 안되는 세트 당(7pcs) 약 18.00불선이고, 각도등도 많은 고려를 하지 않고, 형태만(크기도 작고)가지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상품은 순수 장식용 골프채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