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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21: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차량을 남양주시 C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