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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문예로에 있는 둔산대공원삼거리 교차로에서 둥지네거리 쪽에서 평송수련원삼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이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보행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