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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35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는 거실에 있던 옷들을 태워버리겠다고 하면서 거실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단지 휘발유를 화장실 변기통에 버리려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1층 현관에서부터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성립에 점화 행위는 요구되지 않는 점, 휘발유통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경위는 피고인의 처 H가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통을 빼앗아 화장실로 가져갔기 때문이고, 휘발유통은 3ℓ들이 통이어서 휘발유의 양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공소사실로 아래 범죄사실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의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