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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5 2016가단1982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원고는 2015. 6. 11. 피고와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경영자문 수수료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경영자문계약에 원고가 2015 회계연도에 특허출원 및 특허자본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2015 회계연도에 특허출원 및 특허자본화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 사항이고, 따라서 계약 문구만 보면 원고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피고의 수수료 반환 여부가 결정되어서, 외관상 피고에게는 부당한 조항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의 기술을 특허 출원하면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다고 하여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등록에 실패하면(특허등록에 실패한 기술로 자본화를 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자본화 예산 반영 여부는 특허등록 여부에 달려 있다) 수수료를 반환받기로 한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특허등록 실패라는 해제 조건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지 수수료 반환을 원고의 자의적 선택에 둔 것이 아니어서 약정은 부당하지 않다.

피고가 받은 경영자문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사실(3조 2항 특약), 원고는 2015 회계연도에 특허출원 및 특허자본화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경영자문계약이 정한 대로 받은 경영자문 수수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다툼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수료를 받고서 원고 대표자 지인 C의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으나 2015. 12. 23. 거절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2015. 12. 30.경 원고에게 다른 기술인 ‘다중환봉절삭장치’ 등을 제시하여 구두로 경영자문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출원 준비 중에 원고로부터 2015 회계연도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