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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8가단25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82,157,197원 및 그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