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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7: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 '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에게 피고인이 말을 걸고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어깨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 명 변경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C 범행 당시 진료 받은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전과 2회 및 집행유예 전과 3회 포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