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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지금 전산망에 금융법위반이 걸려 있어 예치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예치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경 부산 연제구 G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행세하며 E(주) 대표이사 명의의 예치금 납부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이다. 3.4% 금리로 4,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기존에 K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성산구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K 대표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