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9가단593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평택시 G 대 631㎡에 관하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