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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697 | 양도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5전3697 (1996.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고지서 등)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의 주소지

3.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

4.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72,87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주소불명으로 인한 송달불능을 이유로 95.5.1 공시송달하였는 바, 이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쟁점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익일로 부터 60일인 95.7.10 까지는 불복을 하여야 했음에도 23일이 초과된 95.8.2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송달관계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① OOO :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OO, ② OOO : 동소 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동소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주치 아니하고 다른 실제 거주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교부나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5.1 공시송달한 것임이 확인된다.

3)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고지서에 대하여 그 교부 받을 장소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문서로 신고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3.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후 제기할수 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는 법정사항를 기재한 문서로 하게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서 공시송달사유에 해당되며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충남 논산군 연산면 OO리 소재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O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와 같이 대전에 실제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구두로 알려준 바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에 앞서 “결정전조사 내용통지서”를 위 대전 거주지로 95년 1월초 우송한 바 있고, 또 95.1.24 발부한 납세고지서(이 고지서는 95년 3월에 결정취소됨)를 위 대전 거주지로 95.1.24 송달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실제거주지가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전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고지서의 경우 공시송달사유에 해당되었는지를 보면

첫째, 쟁점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들이 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들이 위 지적한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 와 95.1.24자 납세고지서를 그 당시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들에게 송달함에 있어 청구인들로부터 대전 거주지를 구두로 연락받고 동 거주지로 위 서류들을 송달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후 이건 쟁점 고지서의 송달 당시에도 청구인들이 위 대전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후 인사이동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 쟁점고지서의 송달 당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들의 실제 거주지인 대전 주소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셋째, 청구인들은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그들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장소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문서로 신고한 바 없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고지서는 처분청이 이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95.5.1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이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일에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익일로 부터 60일내인 95.7.10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95.8.2 에서야 청구인들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는 바, 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결정하였음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