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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2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 피고인은 2018. 1. 4. 13:2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D 기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E(48 세 )에게 가스요금을 감경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요구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질의 지팡이( 길이 약 8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019』 피고인은 2018. 3. 29. 11:15 경부터 같은 날 12:42 경까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250만 원이 대출 처리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그 곳 직원들에게 계속하여 “ 좆같은 새끼들 아, 돈 내놔.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날 데리고 가려면 영장을 가지고 와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상처사진 (E), 범행도구, 피고인 사진 『2018 고단 2019』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범행장소 및 피고인 촬영사진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