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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25. 16:30 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구입한 트레이드 홈 로 리( 이동식 주유차량) E 차량으로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등유를 F이 운행하는 G 덤프트럭( 건설기계 )에 리터 당 750원에 주유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2015. 12. 월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석유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위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ㆍ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 위 이동식 주유차량 E) 의 상치장소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참고인 F 인적 사항 특정)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7 조, 제 10조 제 2 항( 미신고 석유판매),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