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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1 2020고단2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6. 14:38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 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수공예 장식품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공예 장식품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수공예 장식품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수공예 장식품에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대로 피해 내용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 동 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과 3개월 여 만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