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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7 2014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엔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4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삼성 모바일 센터 앞 도로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의 성을 사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2대1로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한 근거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 8. 중순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