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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4.07 2019가단2190

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