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3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434』 피고인은 2017. 9. 27. 13:05 경 서울 중구 B 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 여, 63세) 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꽃밭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며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4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 ’ 미용실에서, 사실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미용 사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커트와 염색을 요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커트,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피해자 몰래 뜯어서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60』 피고인은 2017. 11. 17. 09:00 경 고양 시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