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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단2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3. 5.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6. 05: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에 이르러, 건물 뒤편 지하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뒤, 1층 출입문 근처에 있던 커피자판기의 문을 흔들어 열고 피해자 E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과 연결된 3층 서재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서재 안으로 들어가 책상서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원 및 시가 불상의 빵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오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식당에 보관된 피해자 K 소유의 라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3층 예배당에 있던 헌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성당’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