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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9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 및 제8면 제18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고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제3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유큐브에게 용역대금을 잘못 지급하였는바, 위 제3채무자의 유큐브에 대한 변제를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제3채무자의 잘못된 변제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 해당 금액만큼의 정산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제3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용역계약에 따라 채권을 양도한 유큐브에게 용역대금을 잘못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3채무자의 유큐브에 대한 변제가 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피고가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용역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3채무자의 변제 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