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30. 17:1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 PC 아이 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6:0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 PC 아이 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07:5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 폰 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불법촬영 혐의 관련 정보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