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울 관악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동종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