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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262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2. 4.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