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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도340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 1 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 중 ‘( 징역 형 선택)’ 을 ‘(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처리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 33조 단서, 제 50조에 의하여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로 직권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