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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2. 15.경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315호, 509호, 607호, 708호, 1105호, G 오피스텔 504호, 1105호, 1304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성매매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I‘, ’J‘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2012. 2. 15. 피고인 B을, 2012. 5. 1. 피고인 C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K 등 여종원 10여 명의 관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예약 관리, 안내, 화대의 수금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C은 단속시 위 성매매업주로 조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7. 4. 22:00경 위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인 L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F건물 1105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K에게 8만 원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2012. 2.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7. 4.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을 K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1일 평균 50~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2012. 2. 15.경부터 2012. 3. 31.경까지 1,000만 원 상당, 2012. 4. 1.경부터 2012. 7. 4.경까지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광고 출력물, 입주자카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