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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02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ㅅ, ㄴ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ㅅ,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방’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18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4. 10. 20.부터 2015. 7.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10개월 간의 차임 180만 원 중 60만 원을 입주시 지불하고 나머지 120만 원을 2014. 11. 20.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12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현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4.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월 18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재 피고에게 돈이 없어 다른 집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